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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] 피해자 구제 제도(소액심판제도)

소액심판제도 3,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(체납관리비, 대여금, 금전채권, 손해배상청구)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근거 소액사건판법 대상 소송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, 기타대체물, 유가증권의 청구 (부동산은 제외) 1. 법률구조 ※ 시.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, 지원이 아닌 시.군법원에 제출 -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(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)에 신청 - 당사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준비 서류 소장 (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)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채권을 ..

기타자료 2022.10.14

[법률] 피해자 구제 제도(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)

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[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] 1. 대상 사건 상해, 중상해, 상해치사, 폭행치사상(존속폭행치사상 제외), 촤실치사상, 절도, 강도, 사기, 공갈, 횡령, 손괴를 당했을 때 그 외의 죄에 대한 피해사건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잉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.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※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3. 신청 방법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(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..

기타자료 2022.10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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