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,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[법률구조법] 1. 주관부서 :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. 9. 1.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서울에 본부가 있고, 13개의 지부와 42개의 출장소가 법원,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 2. 법률상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, 가사, 형사,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, 서신,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상담 가능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☎ 132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(서울중앙지부는 오후 8시까지, 동절기 오후 7시까지) 토요일 오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