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심판제도 3,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(체납관리비, 대여금, 금전채권, 손해배상청구)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근거 소액사건판법 대상 소송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, 기타대체물, 유가증권의 청구 (부동산은 제외) 1. 법률구조 ※ 시.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, 지원이 아닌 시.군법원에 제출 -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(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)에 신청 - 당사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준비 서류 소장 (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)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채권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