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통신금융사기(피싱) 피해구제 절차 1. 피싱(Phishing)의 정의 개인정보(Private data)와 낚시(Fishing)의 합성어로, 금융기관, 공공기관 등에서 보낸 것으로 가장한 이메일,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, 비밀번호,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. 피해구제 관련법령 《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》 * 피해구제의 신청 -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·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 (2011.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