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통신금융사기(스미싱) 피해구제 절차 1. 스미싱(Smishing)의 정의 문자메시지(SMS)와 피싱(Phishing)의 합성어로, 인터넷주소(URL)가 포함된 '무료쿠폰, 청첩장'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①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, ②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2. 피해구제 관련법령 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》 * 제58조(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) -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