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생활법령정보] 피싱 피해 대처 방법 1. 피싱(Phishing) 피해 대처방법 열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*. 송금은행·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(112)에 '지체없이'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*.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'사건사고사실확인원'를 발급(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) *.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(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) *. 지급정지된 계좌(사기이용계좌)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2.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개인(신용)정보 도용시 행동요령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, "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"을 적극 활용할 수 ..